손해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0년을 ‘공정경쟁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삼아 상품,영업(판매),보상,소비자보호 등 각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찾고 보험의 효용성과 공공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 대리점의 검사권이 협회에 위임됐다.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경영공시 항목에 리스크 공시를 추가해 보험사의 일반적인 리스크 노출 규모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 2010.1.4.(김현석 기자)>에서 발췌
최근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파생금융시장 상품등 복잡한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보험회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리스크 관리가 보험회사의 핵심경영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바, 우리나라도 2009년 4월부터 국제적 위험관리 기준인 RBC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사의 투자포트폴리오 재조정과 비율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는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요구자본/가용자본)을 반영한 보험업의 감독지표로서, 보험회사의 여러 리스크 분포를 산출하여 이에 적합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99년 이래 보험사의 감독지표로 활용된 지급여력비율제도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지금여력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자산운용과 관련한 리스크의 산출 및 적용상의 정교성이 부족한 데다, 보험 종류별 리스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동일 계수를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RBC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리스크를 금리, 시장, 신용리스크의 세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자산의 특성에 맞게 위험계수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리스크를 종류별로 나누어 개별 위험에 따라 지급준비금 리스크를 차등화 한다. 셋째, 금융사고 등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추가하여 금융시장 위험요인 전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감독한다. 이에 현행의 보험과 자산운용리스크에만 적용되던 지급여력비율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RBC 제도의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으로 현행의 지급여력금액에 해당한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의 규모(시장, 신용, 금리, 보험, 운용리스크를 포괄)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자본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의 지급여력비율로 100%를 넘겼다면 건전한 보험사로 분류되나, RBC 제도하에 100%를 넘겼다는 것은 보험사가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차이가 있다.
RBC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 고유의 위험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회사의 자율적 자기책임경영의 토대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흡수합병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보험 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1년 RBC 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국내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2009년 하반기 부터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계약구조와 자산구조 개선 등을 미리 지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