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경과 내용
- 우리나라 제도 중 동물보호 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제 보호법", "야
생동.식물 보호법",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등이 있으나, 이러
한 법들은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및 진도개 처럼 특정 종 또는
집단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54년에 제정된 가축보호법이 지금은 폐기 되었으나 이 법의 제
정취지는 종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동물보호와는 거리가
있었음
- 이에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 법은 서울올림픽(1988)과 월드컵(2002) 등의 큰 국제
행사를 전후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당시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이 선언
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낮아 국내 동물보호단체 등으
로부터 지속적인 개정요구를 받아 왔음
- 이에 2002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동물보
호단체 및 정부단체 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입고 예고안을 철회
하게 되었음
- 2005년 10월에 다시 동물보호단체들 간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동
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그 후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9월 4일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에 이름
- 2006년 12월 11일 정부안과 5건의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통과
-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2호로 공
포되어 1년이 경과한 다음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되었음
ㅇ 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 대상동물을 기준으로 볼 때 첫째, 모든 동물에 적용되
는 일반 규정, 둘째, 반려 동물에 적용되는 규정, 셋째, 실험동물
에 적용되는 규정, 넷째, 동물농장에 적용되는 규정
(1) 동물의 10대 자유에 관한 사항
동물의 차량 운송시 적절한 사료 및 음수를 공급하고, 난폭운전
등에 의한 동물의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법 제8조)
(2) 동물의 도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동물의 도살 및 살처분시 간련법(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
염병예방법)에 따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살법.타격법.총격법.
자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또는 가스법.
약물투여의 방법을 통하여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규정(법 제11
조)
(3)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규정(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08년 8월 4
일에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
-65호)됨
- 적용동물
소, 돼지, 닭, 오리
-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 등의 운송금지
- 동물운송차량의 구비 및 설비조건을 정하였으며, 적재함 면적
이 10㎡ 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획 칸막이 설치
- 동물 운송밀도
체중 550kg 이상인 소의 경우 1.30㎡/두, 체중 110kg 출하돈
의 경우 0.51㎡/두
'요모조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욕시 참고하세요(축발전) (0) | 2010.07.31 |
---|---|
좋은말입니다. (0) | 2010.07.31 |
사슴고기 요리 소개 ! (0) | 2010.07.31 |
웰빙식품 말고기 (0) | 2010.07.31 |
녹용 중탕 및 녹혈 이용방법 ! (0) | 201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