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우인증제는 2007년 말 한우와 비슷한 앵거스, 데본, 세일러 및
교잡종 육우 등의 15개월령 암소 851두를 수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이들이 직접 시장에 나오거나 이의 교잡종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 도축장에서 외모만을 가지고 한우 여부를 판정하는 현재의 우리
나라 한우 유통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 나아가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우산업 자체도
동반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입이 검토됨
ㅇ 한우인증제는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한우여부 판정시 외모에 의한
심사 대신에 한우인증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한우산업 및 유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rm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한우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는 "한우로 인증된 부모에
서 태어난 개체"로 한정되며
- 인증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한우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에서 제도도입
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 한우인증 주관기관으로는 전국한우협회가 유력시 되고 있음
ㅇ 한우와 외모가 유사한 육우품종
사우스 데본종, 미국에서 사육중인 갈모화우, 리무진, 연변우,
산타(Santa Gertrudis), 레드 앵거스(Red A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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