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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농산물 가로막는(출처-농민신문)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0. 15:49

⑧신선편이 산업 가로막는 폐수규정 … 폐수배출량 제한…사업확장 포기할판
 

  신선편이농산물 생산업체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폐수 배출 규정과 모호한 신선편이식품 개념 정의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장에서 농산물을 세척하고 있다. 안성=김주흥 기자

농업분야 전봇대를 뽑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신선편이농산물산업이 각종 규제로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폐수 배출 규정은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애매모호한 신선편이식품 규정은 업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무리한 폐수 배출 규정=신선편이농산물 생산업체들이 폐수 규정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하루 폐수 사용량이 법으로 규제돼 있어 사업량을 폐수 규정에 맞춰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폐수 규정 때문에 공장을 세개로 나눠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도 떨어질뿐더러 운영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일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이처럼 신선편이농산물 생산업체가 폐수 배출 규정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유는 공장의 입지 때문이다.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장은 원물 확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립되는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 배출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은 5종 사업장만이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이 가능하다. 5종 사업장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1일 폐수 배출량이 50(물 50) 미만인 사업장을 지칭한다.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장이 동 법령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세워진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장은 하루 동안 배출하는 폐수가 50를 넘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농산물을 물로 세척하는 생산 과정의 특성상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장이 사용하는 물은 다른 어떤 생산공장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품목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산 전 공정에서 최대 3차례까지 물 세척이 반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루 10t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세척수 35t을 사용하는 한 신선편이농산물 공장은 앞으로 학교급식 수요 등으로 신선편이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폐수 규정 때문에 생산라인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원물 확보·1차 농산물 유통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입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수 규정을 고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폐수 사용량 규제 때문에 생산공장을 세개로 나누는 사례가 생기는가 하면 폐수 배출량 규정 때문에 아예 사업 확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척수를 폐수로 규정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신선편이농산물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세척수는 대부분 지하수나 오존수·이온수·염소희석수 등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 위험이 낮은데도 이를 폐수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사업량을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폐수 규정을 생각하면 실행할 수가 없다”면서 “세척수를 전체 배출 폐수 용량에서 제외하거나 5종 사업장의 폐수 배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규정=신선편이농산물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불려 갔다.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신선편이상품이 농산물이 아닌 식품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는 일이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모호한 신선편이식품 개념 정의 때문이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신선편이식품은 과일·야채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으로 정의돼 있다. 나머지는 신선편이농산물로 분류된다.

문제는 ‘그대로 먹을 수 있게’라는 표현이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샐러드·조각과일·새싹채소를 신선편이식품으로 규정해 두고 몇가지 상품의 사례를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갈수록 신선편이농산물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대로 먹는 상품인지 가공 과정을 거쳐서 먹는 상품인지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농산물인지 식품인지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혹여 끝까지 이해가 안돼서 문제가 될까 항상 노심초사한다”면서 “신선편이상품을 식품에서 아예 빼든지 아니면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