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 식품안전관리 - 홍성희 부장>
<농산물 원산지 관리 - 김형석 주무관>
○원산지 표시제란?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의미
-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부정, 불량, 위해식품이란?
- 不正식품 : 허가없이 생산,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
- 不良식품 : 성분규격,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식품
- 危害식품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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