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지만 환급액은 천차만별이다. 소득이 같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몰아주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배우자나 동거하는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공제항목별로 누가 공제를 받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몰아줘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제를 기본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족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절세상품 등 대부분 공제가 이에 적용된다.
다만 카드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소득의 25% 초과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지출액이 같다면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셈이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제실적을 몰아주고, 공제한도가 넘을 경우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가족 전체로 보면 가장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권오조 팀장은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기부금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한 반면,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윳돈 절세상품 가입 바람직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며,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꼭 가입해야 하는 절세상품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한 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상품이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초부터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소득공제 효과가 연금저축과 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절세상품은 연내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밖에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으면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많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투자전략 (0) | 2010.11.11 |
---|---|
"짜야 산다" 새는 돈을 막아라. (0) | 2010.11.11 |
가계부의 경제학 - 3가지 고정관념 깨세요 (0) | 2010.11.09 |
경매, 소액으로도 가능한가 (0) | 2010.11.08 |
서민들의 대출이자줄이기 10계명 (0) | 201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