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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넣어야

김성완의 블로그 2010. 10. 19. 13:14

배추·김치,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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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관세 적용…수입량 증가 예상 … 시세차익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기승

배추파동 속에 배추와 김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산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둔갑 등 불법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부터 배추·무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수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위반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입 얼마나 늘었나=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신선배추의 경우 올 1~9월 총 수입량이 190t에 불과했으나 최근 배추대란 속에 민간수입이 봇물을 이루면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무려 1,760t이 수입됐다. 최근 보름간 수입량이 지난 9개월 수입총량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 2008년 141t, 2009년 111t의 신선배추가 수입됐던 것과 비교해도 큰 격차다.

김치 수입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지난 5월 1만6,979t을 정점으로 6월 1만4,877t, 8월 1만3,885t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9월부터 다시 1만4,824t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1만,975t(555만달러)이 들어왔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의 김치 수입 전망치(1만8,000t)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둔갑 기승=수입 급증 속에 최근 국산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3일 강원 원주의 한 김치 제조업체가 중국산 김치 7,000㎏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820㎏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경남의 한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절임배추로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업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14일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는 15건(159t)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올 1~9월 김치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거짓표시 174건(529t), 미표시 64건(8t)이었다. 같은 기간 배추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거짓표시 5건(13t), 미표시 3건(0.4t)이다.

◆유통이력관리 강화 시급=배추와 김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부터 최종 판매시점까지 유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응수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박사는 “현재는 수입 통관 후 배추와 김치의 유통 과정 추적이 쉽지 않다”며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지정을 서둘러 수입 증가에 따른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지정되면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특별관리되며 수입업자는 도매단계에서 물품을 양도할 때마다 시스템에 접속,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안전성 문제 발생시 회수 및 폐기도 신속히 할 수 있다.

현재 농산물 중에는 쇠고기와 대두유·황기·백삼·냉동고추·구기자·당귀·곶감 등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