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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월소득 450만원이하 가구에는 전액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월소득 450만원은 급여와 재산환산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월소득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최근 3개월 평균소득) ※ 5월 10일 신청시 2~4월 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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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③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자료→ ④기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순으로 적용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으로 반영 | |
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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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0.9 -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승용차 제외)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신청일 현재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 | |
금융재산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해 전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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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
승용차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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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 일반재산 자동차 : 자동차(2,500cc미만,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이륜자동자 50cc이상 260cc미만,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량 6년 초과 모든 차량) |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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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 금융기관 부채, 공제회, 주택공사ㆍ재개발조합ㆍ연금기관, 회사 대출금 |
※ 사채는 불인정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보육료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기간동안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 일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정함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2011년 부터는 인정안함(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