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지속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비, 재활 장비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장애인이 자녀라면 부모 사망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증가로 장애인 자녀는 기나긴 노후를 보내야만 한다.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글 | 박미정 팀장 (강북 PB 센터)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 의외로 많은 것에 놀라곤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105천 명으로 그 중 20%가 30대 미만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전체 장애인의 5%, 연금 미가입자는 66%, 노후대책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14%, 그리고 별다른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86%에 달했다. 장애 때문에 경제 자립도가 떨어지고 근로 기회의 상대적 박탈로 지속적인 비근로 수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첫째, 신탁제도의 활용이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5억 원을 한도로 증여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신탁상품에 가입하고 그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신탁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신탁 계약이 중도 해지, 수익자변경, 신탁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는 일반인과 동일하다.
둘째, 보험금에 대한 비과세에 주목해 보자. 장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중에 연간 4천만 원까지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가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 따라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행복한 노후연금공제를 예로 들면 계약자를 부모로, 피보험자를 부모 또는 형제로, 수익자를 장애인인 자녀로 한다면 연간 연금 지급액 중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NH베스트아이사랑공제에 가입할 경우에는 장애가 고착화되었느냐 또는 계속 치료 중이냐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장애가 고착화되고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질병 및 재해관련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 NH베스트종신보험의 양육연금전환특약은 미성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금을 매년 일정하게 양육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특약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인척 등 법정 대리인이 자녀 대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를 활용한다. 각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2010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서 혜택을 주므로, 적금을 활용하여 한도를 미리 잡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소득공제 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특수 교육비를 전액 공제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십분 활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부모가 조금만 서둘러 준비해 준다면 자녀는 누구보다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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