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업/농협이 하는 일

농업인 연금제도 등 노후대책 적극 검토를

김성완의 블로그 2010. 9. 17. 11:44

[경향마당]농업인 연금제도 등 노후대책 적극 검토를

유재오|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주신중(朱新仲)은 사람이 태어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려면 “노년에 흐트러짐 없이 살 궁리(노계:老計)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든든한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도 현업에서 은퇴할 시점에는 도시근로자 못지않은 노후 대책을 강구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농촌 노인의 가장 큰 소득원으로 ‘본인의 노동’이 6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자녀의 지원’이 18.8%였으며, ‘국가 지원’은 6.0%로 아주 미미했다. 또한 농촌 노인 가구의 연금보험 가입 비율은 28.8%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농가복지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노후대책을 조사한 결과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인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에 의지하겠다는 농업인은 37.3%였다. 이는 노후 소득 확보에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노령 농업인처럼 본인의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통적 가족사회에서는 가족을 구심점으로 한 부양이 노후 대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부양하는 공적 부양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각 단체는 공적부양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완전한 노후대책은 아니더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신력 있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는 직장근로자의 기업연금에 상응하는 농업인 연금제도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농촌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노인적합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건강한 고령농업인에게 적정 규모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랜 경험을 살린 작목 및 농법을 개발, 보급하여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산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불만이 증대되어 농업인이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인의 노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이는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