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채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서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Hybrid Capital)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형태에 따라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는 하이브리드 증권과 채권형태로 발행되는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식처럼 만기가 영구적이며 상환의무가 없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199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영구성, 후순위성 등 자본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발행하는 우선주 및 영구만기채권을 은행의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액이 크게 증가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의 자산규모 확충을 위한 자기자본 조달 수단으로 2002년 11월 하이브리드 증권과 2003년 4월 하이브리드 채권을 각각 도입하였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유동성이 낮고 은행 부실시 이자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있으나, 금리가 높고 변제순위가 보통주보다 선순위이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 투자 상품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와 더불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기본자본비율 4% 초과 은행이 발행가능하며 기본자본 15% 범위내에서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2009년 1월까지 기본자본비율의 9% 이상 상향을 권고함에 따라 채권안정펀드를 통한 매입이 논의되고 있다.
<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요건 >
○ 이자(배당) 지급의 비누적성
- 이자(배당) 지급정지시 미지급된 이자(배당)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
○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시정조치시 이자(배당) 지급정지
○ 만기의 영구성
-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동일 조건으로 만기 연장 권한을 보유시 영구로 간주
○ 변제순위 (후순위채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 기한부 후순위채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 이자율(배당률) 상향조정은 발행 10년 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p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
○ 조기상환조건
- 은행은 발행 5년 후 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하나, 투자자의 중도상환(Put Option)은 만기설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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