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외환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비율을 외환건전성 비율이라 한다.
외환건전성 비율에는 외화유동성 비율과 외화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및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관리비율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외환건전성 비율을 도입하였으며, 매월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로 85%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 100 ≥ 85%
외화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7일 갭비율) 및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1개월 갭비율)로서 각각 0% 이상,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간별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100 ≥ 0%(7일갭), -10%(1개월갭)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관리비율은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외화조달 비율로서,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조달 잔액 /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대출 잔액 × 100 ≥ 80%
외환건전성 비율 위반시에는 비율 상향 적용, 신규 외화차입 및 대출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르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환건전성비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18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5월말 105.3%에서 11.24일 98%로 낮아졌으며, 7일 갭비율도 2.9%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외화유동성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의 달러 수요가 외화 대체조달시장인 외환 스왑시장으로 몰리면서 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가 급락하는 등 스왑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최근 초단기 외화유동성 비율인 7일 갭비율 완화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스왑시장은 9월 이후 급격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3개월 스왑포인트는 7.15일 4.9원에서 12.5일 ∆29.0원, 1년 스왑베이시스(bp)는 ∆167에서 ∆464으로 급락한 바 있는데, 최근 한미 통화스왑 자금 공급과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 등에 힘입어 12.12일에는 각각 ∆10.0원, ∆298bp로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