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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9:36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공공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커버드본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금융기관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면서 특정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담보 자산의 매각이 발생하는 ABS(부외거래)와는 달리 자산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발행자와 담보자산에 대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행사할 수 있어 ABS에 비해 발행자 파산이나 자산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가 작다. 또한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Cover Pool)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며, 담보가치의 유지를 위해 조기상환, 연체대출의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ABS에 비해 자산 부실화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커버드본드는 주로 AAA 등급의 단일 채권(고정금리 만기일시상환)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담보부 채권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고 이중상환청구권이 제공됨에 따라 발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저금리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2007년말 현재 발행잔액이 2.1조 유로에 이르고 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기지증권(MBS) 등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및 모기지대출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모기지대출시장 정상화 수단으로 커버드본드가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은 모기지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조달금리 안정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중은행들은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 보유 및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보증하는 방식, 그리고 둘째로는 자회사를 통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은행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