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운용(dealing), 위탁매매(brokerage)는 물론 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및 자문,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으로, 예대업무를 주로 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구별된다.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의 기원은 19세기초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영업하던 프라이빗 뱅크이다. 이들은 서부 철도건설 붐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대공황 직후인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투자은행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사이에 장벽이 없었으나, ‘은행-증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정을 계기로 예대업무 위주인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과 증권의 인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으로 분리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투자은행은 개인고객을 상대로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고정수수료 제도가 폐지되자 안정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소매영업에 특화하고 있던 투자은행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사업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본격화된 투자은행의 대형화 과정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고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 GLB 법t)이 제정되면서 정점에 달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지주회사 형태로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고, 대형 투자은행간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GLB 법의 제정 이후 덩치가 커진 투자은행들은 한층 모험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하며 위기의 씨앗을 키우게 되었다.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투자은행들이 주도한 RMBS(주택모기지유동화증권), 관련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파산스왑) 등의 부실은 금번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이후 투자은행의 부실이 상업은행으로 전이되면서 위기가 더한층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금번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과정에서 투자은행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투자은행 모델의 지속가능성, 투자은행과 상업은행간의 관계 재정립 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