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워크아웃(pre-work out)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신규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도(파산)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다르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프리 워크아웃은 개인의 사전 채무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최장 3개월 동안 못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2009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수 단기연체자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채무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은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금 중 5억원 이하 채무이다. 두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 중 1개만 연체되더라도 전체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무담보 채무 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채무 조정 신청전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대출금의 비중 전체의 30% 이하, 부채상환비율(DTIㆍ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업ㆍ휴업ㆍ폐업ㆍ재난ㆍ소득감소 등으로 제도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인정 등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이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금 감면은 없다. 다만 이자부담 완화만으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면 최장 1년 이내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연체냐, 3개월 이상 연체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정부가 도입하는 프리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신용관리에 큰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4월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빚이 많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은 3개월 이상 고의연체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탕감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되므로, 고의연체 등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