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에 대한 통칭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기준 제정 과정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다. IFRS의 주요 특징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기본으로 하며, 개별제무제표는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기업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도 개별기업의 가치보다는 연결기업의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 IFRS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fair value accounting).
셋째, 기존에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했으나, IFRS는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IFRS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제시보다는 회계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principle-based). 이는 기존의 US GAAP 등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상의 네 가지 특징 이외에도 공시 사항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존에 공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와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에 대한 공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U는 2005년부터 역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IFRS 적용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2009년부터 미국 회계기준(US GAAP)과 IFR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 모든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IFRS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2010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IFRS 도입에 따른 최근의 이슈는 ‘공정가치 평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공정가치 평가 원칙은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통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유가증권시장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투매가격에 기초해 시가평가가 시행됨으로써 정확한 가치 측정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통해서 자산가치를 측정하게 된다면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려는(hold-to-maturity) 증권에 대해서조차 대규모 상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9년 4월 2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시가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유럽의 각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시가평가제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는 IFRS의 원칙에 따르면, 발행자에게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즉 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금융상품의 경우 부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우선주, 협동조합의 출자금 등이 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출자자가 요구할 경우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이라는 원칙에 따르면 부채에 해당된다.
IFRS가 도입되면, 예컨대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의 중앙회 출자지분이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BIS 비율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IFRS 적용의 유예, 협동조합이 출자지분의 상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