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제회계기준2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9:11

EU는 2005년부터 역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IFRS 적용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2009년부터 미국 회계기준(US GAAP)과 IFR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초 2010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기간을 가지다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2월 30일자로 2010회계년도 조기도입을 확정지었다.

IFRS 도입에 따른 최근의 이슈는 ‘공정가치 평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공정가치 평가 원칙은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통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다. 하지만 금번 금융위기로 유가증권시장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투매가격에 기초해 시가평가가 시행됨으로써 정확한 가치 측정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통해서 자산가치를 측정하게 된다면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려는(hold to maturity) 증권에 대해서조차 대규모 상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9년 4월 2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시가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유럽의 각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시가평가제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는 IFRS의 원칙에 따르면, 발행자에게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즉 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금융상품의 경우 부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우선주, 협동조합의 출자금 등이 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출자자가 요구할 경우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이라는 원칙에 따르면 부채에 해당된다.

한편, IFRS의 본격적용에 따라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우량 자회사가 많거나 자산 재평가 이익이 많은 상장기업(유형자산을 다량 보유한 기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표기방식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재무제표를 보다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부담도 없지 않을 전망이다.

IFRS가 도입되면, 예컨대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의 중앙회 출자지분이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BIS 비율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IFRS 적용의 유예, 협동조합이 출자지분의 상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기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US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미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회계원칙으로,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표준위원회)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정했다.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red Stock) 일정 기간 동안 확정된 배당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주식으로, 약속한 기간이 완료되면 발행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로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상법상 주식의 발행 요건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자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결권이 없다는 점,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며, 상환가액과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도 미리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