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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은행2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9:09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증권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과잉유동성을 야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서브프라임 위기의 불씨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업은행에서 신용창조는 예금-대출을 통해 진행되지만, 그림자금융에서는 예금 없이도 가능하며, RMBS, CDO 등 증권화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화상품의 판매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급준비 또는 예금자보호 의무도 없고,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엄격하지 않다. 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진행된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신용창조 메커니즘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가능하게 했으며, 결국에는 과잉유동성을 통해 자산버블 형성에 기여하였다. 증권화상품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투자는 위기 이전까지는 고수익을 창출했지만,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관련 증권화상품들의 부실규모가 확대되며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2000~2008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그림자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07년 2/4분기 미국의 상업은행, 저축은행 등 은행권의 총자산규모는 13조 달러임에 반해, 모기지 풀, 증권부문, 금융회사, 그리고 ABS 업체들의 자산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일부 중복계산 포함). 2008년 6월 당시 뉴욕 FRB 총재였던 가이스너의 강연에 따르면, 2007년 초 그림자 은행의 자산규모는 10.5조 달러로 상업은행 시스템의 자산총액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SIV, 경매방식 우선주, 조건부채권, 변동금리 약속어음 등을 포함한 자산유동화 상업어음(conduit)의 자산규모가 2.2조 달러에 달하며, 삼자간 환매조건부 채권(repo)으로 하룻밤 사이 조달되는 자산이 2.5조 달러로 성장했으며, 헤지펀드 보유자산은 1.8조 달러로 늘었다. 당시 5대 투자은행의 장부합산수지는 4조 달러에 달했다.” 이와같이 확장된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규제의 이면에서 신용창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과잉유동성 및 그로 인한 자산버블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하반기 위기발발 이후 FRB는 ABS 시장의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TALF(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를 시행하였다. 이는 위기발발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마비된 ABS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달리 말하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갑작스런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의 심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한편 2010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로 불리우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은행의 자기계정 투자(proprietary trading), PEF 및 헤지펀드 투자 금지 등에 대한 규제 강화인데, 이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창출되었던 메커니즘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