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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9:02

금호그룹이 일부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주채권은행에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들어간다. 여기서 C등급이 나오면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행사유예신청을 하게 된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은 부채권은행에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하고, 여기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은행 75%의 찬성이 있어야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3개월 이내에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개선 계획안이 작성된다. 채권단과 금호측은 이 안을 확정한 후 채권조정안, 자구계획안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후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경영 관리단을 파견해 경영을 감시하고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한다.
<머니투데이, 2009.12.29.(김익태 기자)>에서 발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정부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도입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기한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다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업 신용 위험의 상시 평가기준 및 사후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기업에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를 취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 능력 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평가하고 일정한 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협의회는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신용공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 부실기업에 대해 정리 절차를 신청할 때에는 주채권은행이 경영정상화 계획 또는 이를 개선할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권은행 단독으로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