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신탁사들도 `볕들 날`을 기대한다. 수탁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공모형 리츠(REITS) 시장도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0곳의 수탁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탁보수와 부수업무 수익이 줄어 수익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현재 10개 부동산신탁사의 전체 수탁액은 112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탁액 중 66.5%로 비중이 가장 큰 담보신탁이 28% 이상 늘어난 덕분이다. 관리신탁을 제외한 토지신탁과 처분신탁도 전년 대비 성장했다.
<매일경제, 2009.12.14.(이한나 기자)>에서 발췌
리츠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위 신문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츠’란 과연 무엇일까?
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자산유동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츠는 1938년 스위스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급속히 발전하여 1959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잇달아 실시되었는데, 독일 미국 등에서 특히 발전되었다.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서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형의 경우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 시간을 단위로 배당하며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팔 수도 있다. 반면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리츠 제도는 회사형이고, 호주의 LPT는 신탁형이며 뮤추얼펀드나 창투사와 유사한 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리츠(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한해 투자할 수 있는 CR 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된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므로 가격이 안정적이다. 가치 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뮤추얼펀드(mutual fund)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