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업/농업인교육

육류 원산지 표시 ! 우리 모두가 감시자 !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00:25

[육류 원산지표시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ㅇ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2008. 5. 22, 국회의결

   -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지금까지 300m2  이상의 일반음식점의 원

      산지표시 의무화를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

      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

   - 쇠고기는 6. 22부터 시행되었고,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12. 22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ㅇ 주요 내용

1)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시행령 안 제23조 2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식당, 예식장, 장례식장)

    - 휴게음식점 : 패스트후드점, 분식점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

       하고 음주행위는 허용안됨(패스트 후드 매장, 분식점)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해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ㅇㅇ푸드)

    - 집단급식소 : 비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

       사, 공공기관, 병원)

 

2)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범위(시행령 안 제23조 3항)

   * 종전 : 식품위생법에서 300m2  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

      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시행(2007. 1. 1부터)

   *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

      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

   * 대상품목

      - 종전 : 쇠고기

      - 개정 :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

   * 대상업소

      - 종전 : 일반음식점(300m2  이상)

      - 개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위 업체가 모두

         대상이며, 쌀(7월 초)과 김치류(12월 22일)는 100m2  이상 일

         반 음식점만 대상임 

 

3) 원산지 표시대상 범위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하여 구

      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생식용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것

   * 쌀 : 쌀 또는 곡류를 혼합,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밥류(떡류, 죽

      류, 면류, 식혜는 제외)

   * 김치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

      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식사류와 함께 반찬

      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

 

4) 원산지 등의 표시 방법(시행규칙 안 제23조 2항)

   *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세부적인 표시방법

      - 국내산인 경우 :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하여 표시

         예시) 갈비(국내산 한우)

      - 수입산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

         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되 수입국가명과 쇠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

          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수입산의 경우 : 수입국명을 표시

          예시) 갈비(미국산)

      - 국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경우 : 혼합된 사실을 표시

          예시)  갈비탕 원료인 갈비가 국산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된 경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