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표시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ㅇ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2008. 5. 22, 국회의결
-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지금까지 300m2 이상의 일반음식점의 원
산지표시 의무화를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
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
- 쇠고기는 6. 22부터 시행되었고,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12. 22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ㅇ 주요 내용
1)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시행령 안 제23조 2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식당, 예식장, 장례식장)
- 휴게음식점 : 패스트후드점, 분식점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
하고 음주행위는 허용안됨(패스트 후드 매장, 분식점)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해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ㅇㅇ푸드)
- 집단급식소 : 비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
사, 공공기관, 병원)
2)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범위(시행령 안 제23조 3항)
* 종전 : 식품위생법에서 300m2 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
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시행(2007. 1. 1부터)
*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
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
* 대상품목
- 종전 : 쇠고기
- 개정 :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
* 대상업소
- 종전 : 일반음식점(300m2 이상)
- 개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위 업체가 모두
대상이며, 쌀(7월 초)과 김치류(12월 22일)는 100m2 이상 일
반 음식점만 대상임
3) 원산지 표시대상 범위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하여 구
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생식용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것
* 쌀 : 쌀 또는 곡류를 혼합,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밥류(떡류, 죽
류, 면류, 식혜는 제외)
* 김치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
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식사류와 함께 반찬
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
4) 원산지 등의 표시 방법(시행규칙 안 제23조 2항)
*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세부적인 표시방법
- 국내산인 경우 :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하여 표시
예시) 갈비(국내산 한우)
- 수입산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
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되 수입국가명과 쇠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
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수입산의 경우 : 수입국명을 표시
예시) 갈비(미국산)
- 국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경우 : 혼합된 사실을 표시
예시) 갈비탕 원료인 갈비가 국산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된 경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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