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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100배 즐기기 / 출입국 절차 및 쇼핑 한도

김성완의 블로그 2010. 11. 15. 11:41

해외여행 100배 즐기기 / 출입국 절차 및 쇼핑 한도
 

  사진제공=대한항공

탑승 2시간전 공항 도착 출국수속 밟아야 … 휴대품 면세한도 유의 … 적발시 세금내야

공항은 늘 해외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항공 노선도 많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우선 탑승 및 출국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늦어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항공권과 여권, 비자(필요한 국가의 경우)를 지참하는 것은 필수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여행이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탑승수속(탑승자 확인 후 탑승권을 받는 것)을 하고 수하물을 부친다. 노트북·캠코더·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경우 분실 및 파손시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짐 속에 넣지 말고 직접 휴대하도록 한다. 탑승수속 후 일단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인출 등 밖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하고 들어가야 한다.

출국수속은 세관·보안검색대·법무부 세단계를 거친다. 세관에서는 고가품 및 반·출입금지 품목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검색대에서는 위험물건이 있나 없나를 살피며, 법무부는 출입국 자격을 심사한다. 끝이 뾰족한 무기나 날카로운 물체, 둔기, 주방용 칼, 인화성 물질 등은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세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출국관련 절차는 모두 끝난 것이다. 이후 출국장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탑승게이트로 가서 비행기에 오르면 된다. 국제선 항공기 탑승은 보통 출발 30분 전에 시작된다.

여행을 즐긴 후 입국할 때는 출국시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검역·입국·세관심사대를 거치는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어기지 않아야 한다. 여행자 모두를 검사하지는 않지만 100명 중 1명꼴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 오다가 적발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400달러 이하의 물품, 주류 1ℓ 이하 1병, 담배 1보루 등이다.

이승환 기자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