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개발 및 영업하는 모든 이로 확대했다.
또 기능성 원료나 성분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이를 반영해 기존에 인정된 원료 및 성분의 기능을 재평가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자 등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을 통해 제품을 생산중인 업체들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시설 개·보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처분만 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던 제조업 허가업무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했다.
김광동 기자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