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이나 찜질방 등에서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는 감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근육통을 풀려고 젖은 몸으로 안마의자에 앉거나, 젖은 손으로 기기를 조작하면 감전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는 몸의 물기를 제거한 뒤 맨살이 의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안마의자는 처음엔 약한 자극으로 작동을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게 좋으며, 작동중에는 잠이 들지 않도록 하고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근육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마의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하는 중간에 어깨나 허리 근육을 자주 풀어 주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선 기자
알면보약
젖은 몸으로 안마의자에 앉지 마세요
김성완의 블로그
2010. 11. 5. 10:57
“젖은 몸으로 안마의자에 앉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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