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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찾은 것도 '호별방문' 해당

김성완의 블로그 2010. 9. 14. 09:20

'병실'찾은 것도 '호별방문' 해당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된 장소 아니다


공직선거 출마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찾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대구 모 병원 입원실을 방문, 선거구민 4명에게 출마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도의원 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입원실 방문은 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입원실은 다수가 오가는 장소이지만 병원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환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왕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출마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소극적 선거운동을 하는 데 그쳤고 이 호별방문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당선결과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