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업/농협이 하는 일

대출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김성완의 블로그 2010. 9. 1. 14:20

□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는 오는 2일(목)부터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담보 전용대출상품인『채움 퇴직연금대출』판매에 들어간다.

 

□ 이번 출시되『채움 퇴직연금대출』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가입자 및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농협에 납입한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범위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되 자금용도에 따른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