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절세방법 9가지

김성완의 블로그 2010. 8. 6. 13:03

절세 방법 9가지

 지출증빙을 챙겨라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챙기자.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세금을 줄이려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가 가짜임이

      밝혀지면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함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름을 빌려간 세금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등을 받을 수 있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정되어, 기장하지 않으면 추계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생겨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규정을 활용한다. 세금감면제도는 물론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 있다.
 궁금하면 상담하라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납부세액의 10∼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