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9:27

환매조건부 채권(RP)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사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이다. 발행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RP이다. 또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상품의 하나로 일정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있다.

RP만기는 대부분 1∼30일 이내이고 자금결제는 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준예치금의 대차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로 기용자금이 될 수 있으며, 담보로 이용되는 증권은 주로 정부 및 정부기관채권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다. 또 재매입가격은 당초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의 경우 담보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콜금리 대신 7일물 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제도로 변경하였는데, 콜금리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가 시중의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자금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 발휘여지가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자금거래가 초단기거래인 콜거래(익일물)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2, 3, 7일물 등 여타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크게 저해하게 되었다. 이는 「콜금리 → 장단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실행하는 공개시장 조작은 콜금리 등 시장금리수준이 목표금리수준을 크게 상회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하여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하여 자금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08.9월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을 기존의 국고채와 통안채 등에서 은행채, 특수채, 주택금융공사 채권으로 확대(10.27일)하였고, 대상기관을 12개 증권사로 확대 선정(12.12일)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회사채․CP 등 크레딧物에 대한 매수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 CD 등 단기시장금리 → 회사채 등 장기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메커니즘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