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담보부채권
부채담보부증권(CDO) 손실 증가로 신용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은 14일 ‘합성 CDO 시장 현황과 위기화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합성 CDO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 상황의 재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합성 CDO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ABS, 모기지채권 등의 신용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인 CDS(신용부도스왑)를 유동화해 발행된 증권이다.
이 상품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기업의 도산율 급증으로 합성 CDO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위축, 올 하반기 이후 발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경색이 심화돼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도산이 많아져 투자자들의 손실이 급증했다.
<한국경제, 2008.12.14.(장창민 기자)>에서 발췌
부채담보부증권(CDO)은 채권과 대출채권, 신용파생상품 등 여러 종류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CDO는 기초자산에 따라 CBO(채권), CLO(대출채권), 신용파생상품을 담보로 하는 CDO, ABS와 MBS 등을 담보로 하는 CDO,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는 CDO 및 CDO를 담보로 하는 CDO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CDO는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 및 수익 구조가 상이한 Senior tranche(AAA등급), Mezzanine tranche(AA∼BB등급), Equity tranche(무등급)로 발행된다. CDO에 손실이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순으로(Equity → Mezzanine → Senior) 손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위험이 크며 따라서 금리도 높다.
또한 CDO는 발행 목적에 따라 Arbitrage CDO와 Balance Sheet CDO로 나뉜다. Arbitrage CDO는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유동화증권의 수익률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B/S CDO는 신용 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한편 CDO는 위험의 전이 방법에 따라서 Cash flow CDO와 Synthetic CDO로 나눌 수 있다. Cash flow CDO는 채권 등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CDO를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로 이전되는데 반해, 합성(synthetic) CDO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 보유자는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SPC로부터 보전받는 CDS 등의 파생상품 계약을 SPC와 체결하여 자산에 내재된 신용 위험만을 SPC에 전가하게 된다. 합성 CDO는 자산 매각이 발생하지 않아 절차나 비용 면에서 일반 CDO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양도가 제한된 자산도 유동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CDO는 2007년 약 5000억 달러가 발행되었는데 대부분 MBS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관련 MB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가 부실화되었고, 또 해당 CDO를 대상으로 하는 CDS 판매기관(protection seller)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위기의 확산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직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판매하지도 않은 메릴린치와 리먼 브라더스, AIG 등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부실화된 이유도 MBS 관련 CDO에의 투자손실, 해당 CDO를 대상으로 하는 CDS의 대량 판매에 따른 손실 확대, 이러한 손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형 금융기관이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부도스왑(CDS) 투자로 1조 5000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받기도 했다.
200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 정부의 TALF(Term ABS Loan Facility: 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 프로그램은 신용경색의 본격화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동성이 고갈된 ABS, CDO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ABS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 유동화회사가 신용파생 계약을 체결하여 합성 CDO를 발행하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확정된 바 있으나,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