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절세절약!!!!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00:39

 

절세전략 
 
충당금으로 세금 줄이기 
 「충당금」이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항목을 말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감가상각 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이런 가치의 감소를 ‘감가’라고 하며, 고정자신산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ㆍ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ㆍ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퇴직급여 충당금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에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기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