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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옵부즈만 제도란?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0. 20:25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초대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 이재웅(성균관대 명예교수)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비명시적 규제 포함)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 이는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통하여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언로(言路)를 새롭게 개방한 것으로 기존의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한 금융민원과 인가․등록 등의 일상민원은 현행 민원처리 방식을 따름


1) 금융민원 :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질의, 건의, 요청 등

2) 일상민원 : 인가․등록 등 금융감독원이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3) 기타민원 : 질의․해석 등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문의



 ◈ 옴부즈만 처리 대상 고충민원

 

 ① 금융회사가 제기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②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원인이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

 

 ③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과 사전 협의한 건


   국내 타기관의 경우 관세청 옴부즈만, KOTRA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미국은 통화감독청 옴부즈만, 영국은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운영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현행대로 민원을 접수하되,


  ◦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 제목란에 ‘옴부즈만 처리 요망’이라고 표시


  ◦ 다만,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관련부서와의 자료협조, 법률자문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행의 민원처리보다 다소 지체될 수 있음